당사의 중국 물류센터에 1개의 박스로 도착한 제품들이 국내 도착시 수령자/수령자 주소/개인통관부호 등 상이한 경우 분할포장으로 진행됩니다.
분할포장은 분할된 건수당 2,000원의 추가금액이 발생합니다.
엑셀 대량 등록시 입력하신 중국운송장번호를 기준으로 최종 수령자가 상이한 경우 자동으로 분할포장 서비스등록되며, 서비스 요금이 발생되오니 이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합포장(묶음포장)이란 회원님께서 배송대행 신청하신 상품을 하나의 포장으로 국내 배송 받아보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합포장 신청 가능한 단계는 [배송대행 신청_엑셀 대량등록], [검수확인요청] 단계에서 원하시는 제품 선택 후 합배송 신청가능하며, 합배송 신청하신 제품들은 1개의 신청서번호가 생성됩니다.
2개의 제품 합배송은 무료로 적용되며, 최대 5건까지 합배송 가능합니다.
합배송 요금: 3건=1,500원, 4건=2,000원, 5건=2,500원
※ 주의사항
1) 신청서 합배송 전 면세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검수확인요청] 이후 신청서 합배송 불가하오니 포장요청 전 1:1문의를 통해 합배송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타 아이디로 등록된 제품과 합배송은 불가합니다.
4) 수령자 정보 상이할 경우 합배송 불가합니다.
5) 가구는 합배송 불가합니다.
6) 위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의 책임이 없는 점 안내드립니다.
검수안함 : 신청하신 상품의 개봉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검수없이 그대로 발송합니다.
단, 통관 과정 중 세관 정책에 의해 개봉 검수 진행 될 수 있으니 이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검수 : 배송대행 신청시 [검수요청] Y 로 설정하시면 상품입고 후 수량을 확인해드리며, 상품의 실제 사진 1장을 촬영하여 회원님께 무료 제공해드립니다.
정밀검수 : 상품명, 수량, 색상, 사이즈의 일치 여부를 검수 희망하시는 경우 [옵션선택]> [정밀검수]로 신청해주시면 해당 정보에 대해 정밀 검수해 드립니다.
정밀검수는 신청 건수당 서비스요금 2,000원 부과되며, 제품의 크기와 수량, 작업 난이도에 따라 추가요금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검수/정밀검수/검수안함은 배송대행 신청시 선택하시는 사항이므로 검수 신청완료 후 옵션 변경 불가합니다.
배송대행 신청시 중국 운송장번호를 입력하지 못하신 경우
[마이페이지]>[신청대기] 리스트에 운송장번호 입력 또는 [신청대기]>[상세보기]>운송장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만일, 중국운송장번호(Tracking Number) 입력이 어려우신 경우 1:1문의하기 또는 톡상담(채팅상담)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운송장번호는 중국내 쇼핑몰에서 상품을 발송하면 발급되며, 주로 이메일 통보해주거나 쇼핑몰 사이트 내의 마이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중국운송장번호 미입력시 해당상품의 배송조회 및 검수가 어려워지며 배송지연됩니다.
반드시 신청서 작성전 또는 [신청대기]>[중국운송장번호]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패밀리싸이트>수출입무역통계>무역통계조회에서 제공되는 무역통계를 제외하고는 관세청 통계표교부대행기관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동 기관 운영하는 조회 사이트(http://trass.kctdi.or.kr ☎02-3416-5115~8)에서는 관세청 홈페이지보다 다양한 무역통계를 조회 또는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특정 업체의 수출입실적은 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에 따라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ㅇ관세법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에 근거하여 관세청에서는
수출 또는 수입화물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열람시키거나 교부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업무 대행기관으로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에서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자사의 수출입실적 통계를 교부하고 있으니
실적관리에 관한 실무적인사항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고객지원실로 문의하여 보시는것이 정확할듯 합니다.
수출입증명서 문의: 02)2140-0738 , 통계자료 컨설팅: 02)2140-0735~6
구매한 물품 미화금액이 1000달러 이하면 수출신고 진행하지 않고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단, 환급신청시 아래와 같이 첨부서류 제출해야합니다.
(운송서류, 반품 확인서류(통상 반품 확인 e-mail등), 환불 영수증, 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첨부)
-[유니패스 사이트(http://unipass.customs.go.kr) 접속 → 개인 사용자등록 → 부호 및 서비스 신청 선택 → 세관담당자 승인 후 로그인 가능함]
(업체유형:개인무역, 개인화주직접신고, 서비스종류:수출신고 및 계약상이 환급신청, 정보조회, 증명서발급)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 > 과오납, 계약상이, 멸실변질손상 환급신청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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