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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발송되는 모든 절차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개인통관부호는 통관 시 필수사항이므로 꼭 미리 발급해 두시기 바랍니다.

01. 개인통관부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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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개인통관부호 발급 바로가기

02. 경동택배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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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택배는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해 가고 있는 물류 전문 회사로서 끊임없는 진화와 혁신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경동택배는 타 특송회사보다 월등히 많은 영업소를 가지고 있어 접근하기 용이하며, 저렴한 운임과 신속한 배송을 약속합니다.
파손 · 분실에 대한 50억 소화물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전 운송품을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경동택배 조회 바로가기

03. 통관정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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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이란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 등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동 수입신고자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함으로써 수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사용·소비·유통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모든 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무역절차에 의한 수입물품이외에 개인이 친지로부터 선물로 받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하는 물품, 이사물품, 여행자휴대품등도 수입신고대상입니다.
- 수입신고는 전산설비를 갖춘 수입화주가 직접 신고하거나 관세사에게 통관의뢰하여 물품보관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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