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및 의류 부속품은 관세율표상 제61류(편물제) 및 제62류(편물이외의 것)에 분류되는데 여자용인지 또는 남자용인지에 따라 품목번호 및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구분이 요구됩니다.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 및 제62류 주 제8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자(소년)용 의류: 전면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로 간주
2) 여자(소녀)용 의류: 전면부분이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간주
3) 남자 또는 여자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
(※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 그 에 따라서 분류)
유아용 의류 구분 기준
- 유아용 의류: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의 어린이용의 것을 말함[관세율표 제61류 주 제6호 및 제62류 주 제4호]
컴퓨터 및 노트북의 일반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컴퓨터(Computer): 수식이나 논리적 언어로 표현된 계산을 수행하거나 작업을 통제하는 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관세율표상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로 표현됩니다.
2) 노트북(Notebook): 휴대용 컴퓨터를 뜻하는 노트북컴퓨터를 간단히 이르는 말입니다. [이말은 영어에서 온 외래어이지만, 실제 영어권에서는 노트북보다는 랩톱(laptop)이라 주로 사용한다]
컴퓨터나 노트북의 관세율표상 용어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이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1호에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정의를 보면,
(1) 처리 중의 프로그램이나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해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특별히 정하는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4) 처리진행 중 논리적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8471.30-0000호로 분류됩니다.
기저귀(생리대)의 관세율상 용어는 '위생 타월(패드), 탐폰(tampon), 유아용 냅킨, 냅킨라이너(napkin liner)'임
[전면개정] WCO 제5차 HS 개정에 따라 위생용품(위생 타월, 유아용 냅킨 등)의 제9619호 신설
- 제9619호 '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 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
- 제48류 위생용품 관련 호인 제4818.40호 삭제
- 제56류 주 제1호 바목 신설
· 제56류 주 제1호 이 류에서는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다.
바. 제9619호의 위생타월(패드)·탐폰, 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와 이와 유사한 물품
- 관세율표해설서 제9619호에 "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들은 일회용이다. 이러한 물품 중 많은 것들은
(a) 착용자의 피부로부터 분비액을 빨아들이고 그럼으로써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주는 안쪽 층 부분(예: 부직포 재료)
(b) 본 품이 제거될 때까지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데 사용하는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
(c)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으로부터 분비액이 누수 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바깥 층 부분(예: 플라스틱 재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들은 보통 인체에 깔끔하게 착용되는데 맞도록 모양이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전부가 직물재료로 만든 앞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한 전통적인 물품(보통 세탁 후에 재사용이 가능하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