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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목록

  1. QHS 품목분류상 범용성 부분품의 범위 및 분류원칙

    A

    범용성 부분품의 범위


    ① 7307, 7312, 7315, 7317, 7318호 및 이와 유사한 비금속 제품

        - 7307호 : 철강제의 관 연결구류

        - 7312호 : 철강제의 연선, 로프, 케이블, 사슬

        - 7315호 : 철강제의 체인

        - 7317호 : 철강제의 못, 압정, 스테이플

        - 7318호 : 철강제의 스크루, 볼트, 너트, 리벳

        - 철강제외의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② 7320호 : 스프링 및 스프링 판(91류의 시계스프링 제외)

    ③ 8301,8301, 8306, 8308, 8310호의 물품

        - 8301호 : 비금속제의 자물쇠, 열쇠

        - 8302호 : 비금속제의 장착구, 부착구

        - 8306호 : 비금속제의 거울,그림,사진틀

        - 8308호 : 비금속제의 유금, 버클, 후크, 아일렛

        - 8310호 : 비금속제의 주소판, 사인판, 명판



    범용성부분품의 분류원칙


    ㅇ 범용성 부분품이 단독으로 제시될 때 또는 미조립, 분해물품을 조립하고 난 후 여분 물품이 있을 때는 당해 기계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하지 않고, 범용성 부분품이 게기된 호에 분류

    ㅇ 16부~20부까지 부 또는 류주에 39류 물품과 범용성 부분품은 15부 또는 39류의 해당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72~81류까지는 범용성 부분품 분류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이는 통칙1인 호의 용어에 의한 분류원칙에 따라 분류되기 때문임.

  2. Q건조한 도라지의 품목번호

    A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류 총설 (d)항에 보면「때로는(sometimes) 요리용으로 사용되는 약용식물」은 HS 1211호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관세율표 제1211호의 용어에 보면 「주로(primarily)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사법상「한약」이라함은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고 되어있는 바 신선한 것을 한약재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더덕은 한약재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류 총설 (d)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라지 뿌리로서 신선한 것은 제0706.90-4000호에 분류하고, 건조한 것은 제1211.90-9091호에 분류하며, 더덕은 신선, 건조한 것 모두 제07류에 분류하되 신선한 것은 제0706.90-3000호에, 건조한 것은 제0712.90-2095호에 분류합니다.


  3. Q어류의 피레트(Fillet)란 무엇인가요?

    A

    HS 관세율표해설서상 피레트 정의 : "고기의 등뼈와 나란하게 자른 길고 가느다란 고기조각"을 말하며, 또한 이것은 "좌. 우측 살로 등 또는 배에 의해서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산식품가공학 및 국립수산물검사소의 수산물검사 예규상 피레트 : "어체의 등뼈를 따라 좌우로 두장의 육편을 발라내고 한장의 뼈판이 남도록 칼질하는 즉 세편뜨기"를 말하거나 "척추골 부분을 제거한 2개의 육편"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피레트란 "육편뜨기"에 의해 만들어진 肉을 말합니다.


    다만, 피레트의 결합을 유지하기 위해 또는 연속적인 슬라이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레트에 붙어있는 어피의 존재여부 및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핀본(Pin bones) 또는 기타 작은 뼈의 존재에 분류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 Q갈비탕의 품목분류

    A

    관세율표상에 "갈비탕"이 분류되는 호는 별도로 없으며, 갈비탕 또는 이와 유사한 품명으로 익힌 고기와 육수가 함께 캔에 포장되어 열처리만으로 바로 먹을 수 있는 형태의 물품은 현품의 구체적인 성분․함량, 용도 등에 따라 품목번호가 결정됩니다.


    1) 열처리만으로 바로 먹을 수 있는 스프와 유사한 형태로서 내부의 육(뼈포함) 함량이 50%미만인 것 : 제2104.10-1000호

    2) 스프와 유사한 형태일지라도 내부의 육(뼈 포함) 함량이 50%이상인 것(캔에 포장한 것) : 제1602.50-1000호


    단, 스프 또는 브로드로 볼 수 없는 물품은 제2104호에서 제외되므로 육(소고기) 함량(뼈 포함)이 20%초과의 것은 제1602.50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5. Q당면 및 만두(파스타)의 품목분류

    A

    관세율표 제1902호의 내용에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사그네․ 그노치․레비오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면(chinese vermicelli)"은 제1902호에 해당하는 파스타의 일종으로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면 전분(80%이상)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을 말하며, 제1902.19-2000호로 분류됩니다.


    만두는 "속을 채운 파스타"의 일종으로서 관세율표 제1902호의 내용에 의거 조리여부에 관계없이 제1902.20-0000호로 분류됩니다.



    파스타(Pasta)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2호의 내용에 의하면


    1) 소맥․옥수수․쌀․감자 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을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하며 다른 성분(채소, 계란, 밀크 등)을 첨가하기도 한다.


    2) 이 말랑말랑한 덩어리는 여러가지 방법(예 : 밀어내서 자르기, 눌러서 자르기, 압축하거나 모울딩하거나 뭉쳐내기)에 의하여 각종형태로 만들어서 보통 건조됩니다.


    3)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됩니다.


    제1902.20-0000호에 분류되는 속을 채운 파스타에 해당되는 물품은 내부의 육함량에 상관없이 이호로 분류됩니다.

  6. Q청국장, 낫또(Natto)의 품목분류

    A

    청국장 및 낫또 모두 대두를 원료로 만들어진 물품으로 주로 수입되는 형태는 다음과 같으며, 개별포장 또는 소매용으로 수입, 판매되고 있고,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제시됩니다.


    1) 청국장 : 대두를 삶아서 고초균으로 발효후 숙성하여 말린 상태의 알갱이 또는 분말

    2) 낫또(Natto) : 낟알상의 대두에 낫또균을 접종하여 발효시킨 물품


    두 물품 모두 다른 식품에 첨가되어 향미료 등으로 사용되는 높은 향신성을 가진 소스와 혼합조미료는 아니므로 제2103호의 기타의 장류로 분류하기는 어려우며,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청국장 및 낫또는 대두를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대두조제식품으로 보아 제2008.19-9000호로 분류됩니다.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대두조제식품으로 보아 제2008.19-9000호로 분류됩니다. 분류되는 속을 채운 파스타에 해당되는 물품은 내부의 육함량에 상관없이 이호로 분류됩니다.

  7. Q쌀(rice) 관련 제품의 품목분류

    A

    쌀은 관세율표상 제10류에 해당하는 곡물로서, 일반적으로 제10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 가공한 곡물은 제11류에 분류되나, 쌀은 예외적으로 현미․정미․연마미․광택미․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로 분류됩니다.(제10류 주 제1호나목)


    1) 벼 : 제1006.10-0000호

    2) 정미(연마․광택 여부를 불문) : 제1006.30호

    3) 쇄미 : 제1006.40-0000호

    4) 쌀가루(제11류 주2의 "분"의 규정에 적합한 것) : 제1102.90-2000호


    낟알상의 흑미는 정미가 아닌 현미상태로서 제1006.20호에 분류됩니다.


    쌀가루로 주로 만들어진 "가래떡"은 쌀가루조제품으로 보아 제1901.90-9091호에 분류됩니다.


    단, 내부 전분입자가 완전히 호화된 상태로 낟알상의 삶거나 찐쌀은 제10류에서 제외되어 제1904.90-1010호에 분류됩니다.

  8. Q버어진 올리브유 및 카놀라유의 품목분류

    A

    버어진 올리브유(Virgin olive oil)는 올리브나무 열매에서 압착에 의해 얻어진 오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509호에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 : (A) 버어진 올리브유, 이는 기름을 변질시키지 않는 상태 - 특히 온도상태를 지칭함 - 에서 단 기계적 또는 물리적수단(例:압착)에 의해 올리브나무 열매에서 얻어진다. 이들은 세척, 기울여 따르기(decantation), 원심분리 또는 여과 등 이외의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어진 올리브유가 특게된 제1509.10-0000호로 분류됩니다.


    카놀라유(Canola oil)는 반건성유가 해당하는 유채유로 보아 제1514호에 분류되며, 정제 여부나 에루크산가에 따라 6단위 소호가 달라집니다.


    1) 저에루크산 카놀라유(정제한 것) : 제1514.19-1000호

    2) 기타 정제한 카놀라유(에루크산 함량이 2%미만인 비휘발성유) : 제1514.99-1010호



    비타민 E(토코페롤)를 함유한 유지의 품목분류



    비타민 E를 첨가한 동물성ㆍ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유채유ㆍ땅콩기름ㆍ들기름ㆍ참기름은 제외한다)


    가. 비타민 E를 첨가한 동물성 지방이나 기름으로서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517호에 분류한다.

    나. 비타민 E를 첨가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으로서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517호에 분류한다.

     


    비고


    1) 가목 및 나목에서 비타민 E의 중량은 α-토코페롤, β-토코페롤, γ-토코페롤 및 δ-토코페롤의 중량을 합한 것을 말한다.

    2) 동물성ㆍ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캡슐에 충전한 물품의 중량은 전 중량에서 캡슐의 중량을 제외한 순중량을 말한다.

  9. Q참깨와 참기름 및 들깨와 들기름의 품목분류

    A

    참기름 및 들기름은 각각 참깨와 들깨로부터 제조된 식용유를 말하는 것으로 채유하는 방법에는 온압법과 냉압법의 2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참깨(또는 들깨)를 볶은 후 압착하는 방법으로, 짠 기름은 빛깔이 짙고 특유의 향미를 가진다. 참기름은 향미가 중시되므로 정제는 거의 하지 않는다. 후자는 냉압하여 채유하는 방법인데, 주로 다른 나라에서는 이 방법을 쓰며, 기름은 빛깔이 엷고 향미도 덜하다.


    참깨 및 들깨는 일반적으로 기름을 짜기 위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12류의 내용에 의해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로 분류되며, 이것을 일반적으로 압착하여 짜낸 참기름 및 들기름은 제1515호의 내용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유지"에 의해 제1515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깨 및 들깨와 이들로부터 압착하여 제조된 참기름 및 들기름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참깨 : 제1207.40-0000호

    2) 들깨 : 제1207.99-1000호

    3) 참기름 : 제1515.50-0000호

    4) 들기름 : 제1515.90-1000호

  10. Q어묵(Fish cake) 및 캐비아 대용물의 품목분류

    A

    일반적으로 어묵은 생선페이스트를 주로 하여 밀가루 등과 혼합․성형후 유탕처리한 것으로 육함량이 20%를 초과할 경우 관세율표 제1604호의 내용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에 의해 어류의 조제품으로 보아 제1604.20-4090호로 분류됩니다.


    캐비아는 철갑상어 알을 말하며,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04호의 내용에는 "캐비아대용물이라 함은 철갑상어가 아닌 어류(연어․잉어․다랑어․숭어 등)의 알로 조제된 것으로서 캐비아의 대용으로 식용에 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척한 것, 점착성의 기관을 깨끗이 한 것.....조미되거나 착색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비아대용물은 제1604.32-0000호로 분류됩니다.


    ☞ 참고사항

     • 자궁막에 싸여 있는 어란으로서 단지 제03류(신선, 냉장, 냉동, 절단, 분쇄 등)에 규정된 가공법에 의해 처리된 것은 제03류에 분류됩니다.

    예: 제0302.90-2000호에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란을 특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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