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용성 부분품의 범위
① 7307, 7312, 7315, 7317, 7318호 및 이와 유사한 비금속 제품
- 7307호 : 철강제의 관 연결구류
- 7312호 : 철강제의 연선, 로프, 케이블, 사슬
- 7315호 : 철강제의 체인
- 7317호 : 철강제의 못, 압정, 스테이플
- 7318호 : 철강제의 스크루, 볼트, 너트, 리벳
- 철강제외의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② 7320호 : 스프링 및 스프링 판(91류의 시계스프링 제외)
③ 8301,8301, 8306, 8308, 8310호의 물품
- 8301호 : 비금속제의 자물쇠, 열쇠
- 8302호 : 비금속제의 장착구, 부착구
- 8306호 : 비금속제의 거울,그림,사진틀
- 8308호 : 비금속제의 유금, 버클, 후크, 아일렛
- 8310호 : 비금속제의 주소판, 사인판, 명판
범용성부분품의 분류원칙
ㅇ 범용성 부분품이 단독으로 제시될 때 또는 미조립, 분해물품을 조립하고 난 후 여분 물품이 있을 때는 당해 기계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하지 않고, 범용성 부분품이 게기된 호에 분류
ㅇ 16부~20부까지 부 또는 류주에 39류 물품과 범용성 부분품은 15부 또는 39류의 해당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72~81류까지는 범용성 부분품 분류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이는 통칙1인 호의 용어에 의한 분류원칙에 따라 분류되기 때문임.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류 총설 (d)항에 보면「때로는(sometimes) 요리용으로 사용되는 약용식물」은 HS 1211호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관세율표 제1211호의 용어에 보면 「주로(primarily)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사법상「한약」이라함은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고 되어있는 바 신선한 것을 한약재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더덕은 한약재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류 총설 (d)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라지 뿌리로서 신선한 것은 제0706.90-4000호에 분류하고, 건조한 것은 제1211.90-9091호에 분류하며, 더덕은 신선, 건조한 것 모두 제07류에 분류하되 신선한 것은 제0706.90-3000호에, 건조한 것은 제0712.90-2095호에 분류합니다.
HS 관세율표해설서상 피레트 정의 : "고기의 등뼈와 나란하게 자른 길고 가느다란 고기조각"을 말하며, 또한 이것은 "좌. 우측 살로 등 또는 배에 의해서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산식품가공학 및 국립수산물검사소의 수산물검사 예규상 피레트 : "어체의 등뼈를 따라 좌우로 두장의 육편을 발라내고 한장의 뼈판이 남도록 칼질하는 즉 세편뜨기"를 말하거나 "척추골 부분을 제거한 2개의 육편"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피레트란 "육편뜨기"에 의해 만들어진 肉을 말합니다.
다만, 피레트의 결합을 유지하기 위해 또는 연속적인 슬라이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레트에 붙어있는 어피의 존재여부 및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핀본(Pin bones) 또는 기타 작은 뼈의 존재에 분류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관세율표상에 "갈비탕"이 분류되는 호는 별도로 없으며, 갈비탕 또는 이와 유사한 품명으로 익힌 고기와 육수가 함께 캔에 포장되어 열처리만으로 바로 먹을 수 있는 형태의 물품은 현품의 구체적인 성분․함량, 용도 등에 따라 품목번호가 결정됩니다.
1) 열처리만으로 바로 먹을 수 있는 스프와 유사한 형태로서 내부의 육(뼈포함) 함량이 50%미만인 것 : 제2104.10-1000호
2) 스프와 유사한 형태일지라도 내부의 육(뼈 포함) 함량이 50%이상인 것(캔에 포장한 것) : 제1602.50-1000호
단, 스프 또는 브로드로 볼 수 없는 물품은 제2104호에서 제외되므로 육(소고기) 함량(뼈 포함)이 20%초과의 것은 제1602.50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관세율표 제1902호의 내용에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사그네․ 그노치․레비오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면(chinese vermicelli)"은 제1902호에 해당하는 파스타의 일종으로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면 전분(80%이상)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을 말하며, 제1902.19-2000호로 분류됩니다.
만두는 "속을 채운 파스타"의 일종으로서 관세율표 제1902호의 내용에 의거 조리여부에 관계없이 제1902.20-0000호로 분류됩니다.
파스타(Pasta)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2호의 내용에 의하면
1) 소맥․옥수수․쌀․감자 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을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하며 다른 성분(채소, 계란, 밀크 등)을 첨가하기도 한다.
2) 이 말랑말랑한 덩어리는 여러가지 방법(예 : 밀어내서 자르기, 눌러서 자르기, 압축하거나 모울딩하거나 뭉쳐내기)에 의하여 각종형태로 만들어서 보통 건조됩니다.
3)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됩니다.
제1902.20-0000호에 분류되는 속을 채운 파스타에 해당되는 물품은 내부의 육함량에 상관없이 이호로 분류됩니다.
청국장 및 낫또 모두 대두를 원료로 만들어진 물품으로 주로 수입되는 형태는 다음과 같으며, 개별포장 또는 소매용으로 수입, 판매되고 있고,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제시됩니다.
1) 청국장 : 대두를 삶아서 고초균으로 발효후 숙성하여 말린 상태의 알갱이 또는 분말
2) 낫또(Natto) : 낟알상의 대두에 낫또균을 접종하여 발효시킨 물품
두 물품 모두 다른 식품에 첨가되어 향미료 등으로 사용되는 높은 향신성을 가진 소스와 혼합조미료는 아니므로 제2103호의 기타의 장류로 분류하기는 어려우며,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청국장 및 낫또는 대두를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대두조제식품으로 보아 제2008.19-9000호로 분류됩니다.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대두조제식품으로 보아 제2008.19-9000호로 분류됩니다. 분류되는 속을 채운 파스타에 해당되는 물품은 내부의 육함량에 상관없이 이호로 분류됩니다.
쌀은 관세율표상 제10류에 해당하는 곡물로서, 일반적으로 제10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 가공한 곡물은 제11류에 분류되나, 쌀은 예외적으로 현미․정미․연마미․광택미․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로 분류됩니다.(제10류 주 제1호나목)
1) 벼 : 제1006.10-0000호
2) 정미(연마․광택 여부를 불문) : 제1006.30호
3) 쇄미 : 제1006.40-0000호
4) 쌀가루(제11류 주2의 "분"의 규정에 적합한 것) : 제1102.90-2000호
낟알상의 흑미는 정미가 아닌 현미상태로서 제1006.20호에 분류됩니다.
쌀가루로 주로 만들어진 "가래떡"은 쌀가루조제품으로 보아 제1901.90-9091호에 분류됩니다.
단, 내부 전분입자가 완전히 호화된 상태로 낟알상의 삶거나 찐쌀은 제10류에서 제외되어 제1904.90-1010호에 분류됩니다.
버어진 올리브유(Virgin olive oil)는 올리브나무 열매에서 압착에 의해 얻어진 오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509호에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 : (A) 버어진 올리브유, 이는 기름을 변질시키지 않는 상태 - 특히 온도상태를 지칭함 - 에서 단 기계적 또는 물리적수단(例:압착)에 의해 올리브나무 열매에서 얻어진다. 이들은 세척, 기울여 따르기(decantation), 원심분리 또는 여과 등 이외의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어진 올리브유가 특게된 제1509.10-0000호로 분류됩니다.
카놀라유(Canola oil)는 반건성유가 해당하는 유채유로 보아 제1514호에 분류되며, 정제 여부나 에루크산가에 따라 6단위 소호가 달라집니다.
1) 저에루크산 카놀라유(정제한 것) : 제1514.19-1000호
2) 기타 정제한 카놀라유(에루크산 함량이 2%미만인 비휘발성유) : 제1514.99-1010호
비타민 E(토코페롤)를 함유한 유지의 품목분류
비타민 E를 첨가한 동물성ㆍ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유채유ㆍ땅콩기름ㆍ들기름ㆍ참기름은 제외한다)
가. 비타민 E를 첨가한 동물성 지방이나 기름으로서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517호에 분류한다.
나. 비타민 E를 첨가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으로서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517호에 분류한다.
비고
1) 가목 및 나목에서 비타민 E의 중량은 α-토코페롤, β-토코페롤, γ-토코페롤 및 δ-토코페롤의 중량을 합한 것을 말한다.
2) 동물성ㆍ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캡슐에 충전한 물품의 중량은 전 중량에서 캡슐의 중량을 제외한 순중량을 말한다.
참기름 및 들기름은 각각 참깨와 들깨로부터 제조된 식용유를 말하는 것으로 채유하는 방법에는 온압법과 냉압법의 2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참깨(또는 들깨)를 볶은 후 압착하는 방법으로, 짠 기름은 빛깔이 짙고 특유의 향미를 가진다. 참기름은 향미가 중시되므로 정제는 거의 하지 않는다. 후자는 냉압하여 채유하는 방법인데, 주로 다른 나라에서는 이 방법을 쓰며, 기름은 빛깔이 엷고 향미도 덜하다.
참깨 및 들깨는 일반적으로 기름을 짜기 위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12류의 내용에 의해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로 분류되며, 이것을 일반적으로 압착하여 짜낸 참기름 및 들기름은 제1515호의 내용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유지"에 의해 제1515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깨 및 들깨와 이들로부터 압착하여 제조된 참기름 및 들기름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참깨 : 제1207.40-0000호
2) 들깨 : 제1207.99-1000호
3) 참기름 : 제1515.50-0000호
4) 들기름 : 제1515.90-1000호
일반적으로 어묵은 생선페이스트를 주로 하여 밀가루 등과 혼합․성형후 유탕처리한 것으로 육함량이 20%를 초과할 경우 관세율표 제1604호의 내용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에 의해 어류의 조제품으로 보아 제1604.20-4090호로 분류됩니다.
캐비아는 철갑상어 알을 말하며,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04호의 내용에는 "캐비아대용물이라 함은 철갑상어가 아닌 어류(연어․잉어․다랑어․숭어 등)의 알로 조제된 것으로서 캐비아의 대용으로 식용에 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척한 것, 점착성의 기관을 깨끗이 한 것.....조미되거나 착색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비아대용물은 제1604.32-0000호로 분류됩니다.
☞ 참고사항
• 자궁막에 싸여 있는 어란으로서 단지 제03류(신선, 냉장, 냉동, 절단, 분쇄 등)에 규정된 가공법에 의해 처리된 것은 제03류에 분류됩니다.
예: 제0302.90-2000호에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란을 특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