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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목록

  1. Q​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주소는 집주소가 아닌 물품 배송지를 기재해야 하나요?

    A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주소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물품배송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기재한 주소가 아닌 물품구매사이트에서 물품 주문시 기재한 주소로 배송됩니다.


  2. Q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본인 확인절차를 통해 pUNI-PASS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하거나, 발급시스템 오류 등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세관 부서 및 연락처


    세관담당부서연락처
    경남남부세관통관지원과055-639-7518
    통영세관비즈니스센터055-733-8007
    경남서부세관055-750-7906
    사천세관비즈니스센터055-830-7804
    광양세관통관지원과061-797-8413
    광주세관세관운영과062-975-8026
    구미세관조사심사과054-469-5632
    군산세관통관지원과063-730-8713
    김포공항세관통관지원과02-6930-4918
    김해공항세관통관지원과051-899-7219
    대구세관세관운영과053-230-5123
    대전세관조사심사과042-717-2258
    대산세관비지니스센터041-419-2714
    동해세관033-539-2662
    원주세관비즈니스센터033-811-2853
    마산세관조사심사과055-981-7001
    목포세관통관지원과061-460-8517
    부산세관세관운영과051-620-6055
    북부산세관통관지원과051-793-7113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055-783-7411
    서울세관세관운영과02-510-1066
    성남세관031-697-2580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031-540-2613
    속초세관통관지원과033-820-2125
    수원세관조사심사과031-547-3962
    안산세관조사심사과031-8085-3823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032-509-3713
    안양세관조사심사과031-596-2015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02-2107-2516
    양산세관조사심사과055-783-7301
    여수세관통관지원과061-660-8613
    울산세관통관지원과052-278-2253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우편검사과032-720-7445
    인천세관세관운영과032-452-3033
    심사정보2과032-722-4351~3 (야간, 휴일)
    전주세관063-710-8950
    익산세관비지니스센터063-720-8911
    제주세관통관지원과064-797-8824
    창원세관조사심사과055-210-7635
    천안세관조사심사과041-640-2333
    청주세관조사심사과043-717-5744
    충주세관비즈니스센터043-720-2003
    파주세관031-934-2808
    평택세관통관지원과031-8054-7026
    포항세관통관지원과054-720-5715
  3. Q수출입신고시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야 하나요?

    A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4. Q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했던 화면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및 조회사이트 : https://p.customs.go.kr

  5. Q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로 개인통관이 가능한가요?

    A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주민등록번호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통관대행사에 개인주민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수출입신고 발생 시 개인 휴대전화로 통관안내 문자 발송되어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6. Q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 물품 통관이 지연되나요?

    A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여부가 통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그러나 화주정보인 개인통관고유부호(주민등록번호 포함)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Q배송업체 등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이 안 되나요?

    A

    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제도가 시행되면서, 배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적근거가 없어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합니다.

  8. Q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유출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p.customs.go.kr)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9. Q구매대행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은 관세법 289조에 따라, 통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배송업체 또는 구매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 행정자치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http://privacy.kisa.or.kr)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0. Q주민등록수집과 관련된 법령을 알려주세요.

    A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3.(생략)


    ※ 관세법 시행령 제28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관세청장,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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