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주소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물품배송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기재한 주소가 아닌 물품구매사이트에서 물품 주문시 기재한 주소로 배송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하거나, 발급시스템 오류 등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세관 부서 및 연락처
세관 | 담당부서 | 연락처 |
---|---|---|
경남남부세관 | 통관지원과 | 055-639-7518 |
통영세관비즈니스센터 | 055-733-8007 | |
경남서부세관 | 055-750-7906 | |
사천세관비즈니스센터 | 055-830-7804 | |
광양세관 | 통관지원과 | 061-797-8413 |
광주세관 | 세관운영과 | 062-975-8026 |
구미세관 | 조사심사과 | 054-469-5632 |
군산세관 | 통관지원과 | 063-730-8713 |
김포공항세관 | 통관지원과 | 02-6930-4918 |
김해공항세관 | 통관지원과 | 051-899-7219 |
대구세관 | 세관운영과 | 053-230-5123 |
대전세관 | 조사심사과 | 042-717-2258 |
대산세관비지니스센터 | 041-419-2714 | |
동해세관 | 033-539-2662 | |
원주세관비즈니스센터 | 033-811-2853 | |
마산세관 | 조사심사과 | 055-981-7001 |
목포세관 | 통관지원과 | 061-460-8517 |
부산세관 | 세관운영과 | 051-620-6055 |
북부산세관 | 통관지원과 | 051-793-7113 |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 | 055-783-7411 | |
서울세관 | 세관운영과 | 02-510-1066 |
성남세관 | 031-697-2580 | |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 | 031-540-2613 | |
속초세관 | 통관지원과 | 033-820-2125 |
수원세관 | 조사심사과 | 031-547-3962 |
안산세관 | 조사심사과 | 031-8085-3823 |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 | 032-509-3713 | |
안양세관 | 조사심사과 | 031-596-2015 |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 | 02-2107-2516 | |
양산세관 | 조사심사과 | 055-783-7301 |
여수세관 | 통관지원과 | 061-660-8613 |
울산세관 | 통관지원과 | 052-278-2253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 우편검사과 | 032-720-7445 |
인천세관 | 세관운영과 | 032-452-3033 |
심사정보2과 | 032-722-4351~3 (야간, 휴일) | |
전주세관 | 063-710-8950 | |
익산세관비지니스센터 | 063-720-8911 | |
제주세관 | 통관지원과 | 064-797-8824 |
창원세관 | 조사심사과 | 055-210-7635 |
천안세관 | 조사심사과 | 041-640-2333 |
청주세관 | 조사심사과 | 043-717-5744 |
충주세관비즈니스센터 | 043-720-2003 | |
파주세관 | 031-934-2808 | |
평택세관 | 통관지원과 | 031-8054-7026 |
포항세관 | 통관지원과 | 054-720-5715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했던 화면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및 조회사이트 : https://p.customs.go.kr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주민등록번호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통관대행사에 개인주민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수출입신고 발생 시 개인 휴대전화로 통관안내 문자 발송되어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제도가 시행되면서, 배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적근거가 없어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p.customs.go.kr)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은 관세법 289조에 따라, 통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배송업체 또는 구매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 행정자치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http://privacy.kisa.or.kr)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3.(생략)
※ 관세법 시행령 제28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관세청장,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