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이란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 등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동 수입신고자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함으로써 수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사용·소비·유통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모든 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무역절차에 의한 수입물품이외에 개인이 친지로부터 선물로 받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하는 물품, 이사물품, 여행자휴대품등도 수입신고대상입니다.
- 수입신고는 전산설비를 갖춘 수입화주가 직접 신고하거나 관세사에게 통관의뢰하여 물품보관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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