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통관절차 안내 > 관세청 소식

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장바구니

총 합계 0 원
장바구니 가기

관세청 소식

보건용 마스크 통관절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10회 작성일 20-02-07 18:21

본문

보건용 마스크 반출 시 통관절차 안내

□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원활한 마스크 수급대책(중앙사고수습본부) 시행을 위해 여행자 휴대품 및 특송물품, 우편물품 등을 통해 각종 마스크의 해외 반출 시 세관에 수출신고토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관 수출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품명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등 위반사실 확인 시 통관보류,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를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대상물품 : 약사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 통관방법

 ○ 200만원 이하이면서 300개 이하 : 여행자 휴대반출 허용(자가사용 인정)

 ○ 200만원 이하이면서 300개 초과 1,000개 이하 : 간이수출신고

 ○ 200만원 또는 1,000개 초과 : 일반수출신고

□ 통관유형에 따른 세부 통관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내 주문
  • 배대지주소
    확인방법
  • 무게/부피별
    요금안내
  • 이용요금
    계산기
맨 위로

 고객센터

070-8615-2633

월-금 am 10:00 - pm 06:00
점심시간 : am 12:00 - pm 01:00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휴무

 글로벌타오바오

주소 山东省 威海市 环翠区 环山路9号 蓝玻物流园 东门2号仓库 天艺贸易
대표 위일광 전화 070-8615-263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위일광
한국지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266 5층 지사장 최주일
불법 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며, 가격허위신고 등 고객의 불법사항 요청은 협조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허위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GlobalTAOBA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