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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식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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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16회 작성일 20-04-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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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산업발전을 진흥하고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지식재산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WTO는 TRIPs(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 in Counterfeit Goods)협정을 체결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을 이루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2. 상표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특허권,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제235조제1항
  • 3.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제235조제2항
  • 3-1.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 보세운송신고된 물품,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제235조제3항
  • 3-2.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제235조제4항
  • 3-3.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제235조제5항
  • 3-4.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 등이 지식재산권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제235조제7항
  • 4. 수출입관련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권이 세관 공무원에게 부여되어 있어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상표법 등 개별법 위반으로 조사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

병행수입

고시 제5조
  • 1. 상표권 침해가 아닌 경우
    • 가.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 관계인 경우
    • 나.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 다.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 라.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마.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가 수입하는 경우
    • 바. 국내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자 등 해당 상표사용 계약을 한 자가 수입하는 진정상품의 수입을 허락하거나 동의하여 수입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상표사용 허락사항 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통관동의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
  • 2. 상표권 침해인 경우
    • 가.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 나.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다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는 외국 제조자가 국외 상표권자로부터 해당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거나 일부 가공한 뒤 수입된 부분품과 HS 6단위 세번이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라.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과거에는 수입만 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
    • 마.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과거에는 수입과 제조를 병행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

  • 관세청특수통관과 (☎ 042-481-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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