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안내(우편물, 특송, 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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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20회 작성일 20-02-28 15:04본문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안내(우편물)
□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근거하여, 보건용·수술용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제우편물 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 아 래 -
● 간이수출 통관절차
- (적용대상) 발송인 1인 기준 300개(합산*)이하 만 허용
* 예) 1명이 300개씩 2명 이상에게 발송시 위반
- (통관방법) 국제우편물 사전 접수*를 통해 품명, 가격, 수량 등 세관신고서 제출하며 품명 및 수량(개수) 정확히 기재**
* 스마트 접수 :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EMS·국제우편>>국제우편스마트접수
** 마스크 품명(Mask), HS(6307.90-9000), 수량(개수), 규격(예: KF80, KF94) 등 기재
● 일반수출 통관절차
- 원칙적으로 마스크 생산업체만 수출신고 가능, 예외적으로 식약처장의 사전승인 후 수출신고 가능
※ 생산자가 아닌 국내 판매업체는 수출할 수 없음(수출제한 해당)
● (유의사항)마스크 통관절차 위반시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300개를 초과한 마스크 적발(확인)시 관세법 위반 등으로 벌칙 적용
- 기준 수량 300개 이하의 마스크에 대해 품명 및 수량 상이, 우편물목록(간이수출신고) 미제출시 우편물 반송 처리 됨을 유의
● 시 행 : 2020. 02. 26. 00시 이후부터 적용
* 문의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국번없이 125)
□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안내(특송)
□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근거하여, 보건용·수술용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 아 래 -
● (수출자) 마스크 300장을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 생산업자만 수출신고 가능, 마스크 300장 이하를 수출하는 경우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 모두 가능
● (수출량)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 판매업자는 300장 이하
● (신고방법) 정식수출신고
● (제출서류) 계약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무역서류 일체, 제조확인서, 생산업자 식약처 신고자료, 사전승인의 경우* 식약처 승인서
* 당일 수출물량이 당일 생산량 10%를 초과하거나 인도적 목적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
● 판매업자가 마스크 300장 이하 정식수출할 경우 제조확인서를 포함한 유통 단계별구매확인서류 일체
● 시 행 : 2020. 02. 26. 00시 이후부터 적용
□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안내(휴대품)
□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근거하여, 보건용·수술용 마스크의 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하여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을 초과하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는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통관보류, 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 래 -
●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300개 이하 : 자가소비용으로 인정, 반출 가능
※ 기내용 수하물로만 반출이 가능하며, 기탁수하물 이용 불가
●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300개 초과 : 반출 불가
● 시 행 : 2020. 02. 26. 00시 이후 적용
* 문의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국번없이 125)
□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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